▲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금융당국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심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금융선진국에서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2017년전체 업무보고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완화 및 질적 구조개선 노력 지속을 강조했다.


서민 금융 지원 강화


아울러 ▲서민·실수요층 등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 공급 ▲한계차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관리 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안전한 금융시장을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DSR 도입을 알렸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식을 선진화하는 단계적 로드맵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만 현재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70%, DTI 수도권 60%인 규제비율은 계속 유지된다.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은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둘의 차이점은 DTI는 해당 대출건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부담만 반영되고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1단계로 올해 DSR은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표준모형 마련한 뒤, 내년에는 DSR을 활용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선진국 금융회사는?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미국, 영국 등의 금융 선진국 금융회사들은 주담대에 DSR을 활용하면서 여신을 관리하고 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채무상환 능력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DSR"이라며 "2019년 이후 DSR을 활용한 여심신사모형을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웰스파고 은행에서는 자체 여신기준에 따라 미 감독당국에서 제시한 적정 DSR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영국의 경우 정부의 지침에 따라 차주의 소득과 채무상환 부담을 감안해 내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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