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전체회의에 참석한 장제원(왼쪽부터) 의원,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 황영철 의원,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구 정책위의장이 회의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바른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바른정당은 13일 국회의원 소환제도와 대학입시 제도, 육아휴직 3년 법 등을 당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종구 정책위의장과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깨끗한 정책으로 국회의원 소환법, 따뜻한 정책으로 청년들을 위한 아르바이트생 보호법, 행복한 정책으로 대학입시 변덕 방지법, 육아휴직 3년 및 육아휴직급여액 60%인상 등 4가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소환법은 국회의원이 비위행위 또는 국가안보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국민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바이트생 보호법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18개월 동안 90일만 근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신청일 이전 18개월 기간 중 180일 이상 근로한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대학입시 변덕 방지법은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교체될 때마도 변동하는 대입제도를 법률로 정해 안정성을 도모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입 제도는 장관이 바뀔 때마다 변경하고 있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증되고 있는 만큼, 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향후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정할 것이고,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 산하 ‘행복한가족팀’ 팀장 김세연 의원은 “대입 정책이 법률, 시행령, 훈령 등으로 복잡한데다 수시로 바뀐다”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요구를 잘 수용해서 바꾸더라도 법률 개정 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입시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육아휴직 3년법은 현재 교사나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는 육아휴직이 최장 3년간 보장되고 있으나, 민간 부문은 1년만 보장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 동등하게 3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1회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데, 개정법이 통과되면 만 18세까지 총 3회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행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급여액도 60%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안도 담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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