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직후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을 제안한 용혜인(사진)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를 추모하며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한 용혜인씨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法, 용씨 일반교통방해죄 적용…벌금 300만 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용씨에게 지난 11일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용씨를 모두 10건의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용씨가 지난 2014년 5월 18일 ‘세월호 침묵행진’ 당시 미리 신고한 경로의 행진 시간이 지났음에도 참가자들과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지난해 11월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앞서 2014년 5월 3일에 진행한 추모 행진과 관련해선 관혼상제 등 집회로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내용의 집회엔 신고 의무가 없고, 당시 침묵 형식의 행진이라 구호 또한 외치지 않았다는 이유다.


용씨, “부당한 판결, 항소할 것”…집회·시위 자유는 헌법상 권리


이와 관련해 용씨는 12일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억울함을 호소,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용씨는 “대규모 집회 현장의 특성상, 수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행진 방향이나 시간 등 현장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왕왕 있다”면서 “이런 경우까지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공소장 기록에 일반교통방해 혐의와 관련해 ‘수천 명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서 “검찰이 공소장에 ‘공모’라는 문구를 삽입한 데는 관행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을 놓고 그렇게 판단한 듯 보인다”고 말했다.


또 용씨는 “저 같은 집회 참가자들을 예전에는 집시법으로 처벌하다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야간시위에 대한 규제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해당 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워졌다”며 “이후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 법은 주로 도로·교량 등 시설물 손괴 관련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임에도 집회 참가자들에 불똥이 튀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용씨는 “이번 재판 결과에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적용됐다는 데 큰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이후 집회에 나가기만 하면 소환장을 받거나 기소당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개인적 생각으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받는 공익이 교통 공익보다 크다는 생각이다. 집시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응에 대해 용씨는 “검찰 기소 내용 중 구호 외치지 않은 침묵 시위의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 판결이 났다. 이 부분에 집중해 맞설 방침으로, 항소 역시 비슷한 취지로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저뿐 아니라 이런 유사한 사건들로 재판 받는 모든 분들에게 제 재판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했다.


한편, 용씨는 2014년 입건 당시 경찰이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나며 ‘카톡 검열’ 논란을 크게 지핀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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