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은택씨가 10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광고감독 차은택씨(47)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10일 열렸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전 10시10분부터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등 5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서류증거를 조사하는 절차가 이뤄졌다.


차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기일에서 "포레카 인수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 수단을 용인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최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차씨는 KT에 압력을 넣어 지인 2명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공동 운영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한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다만 직원 월급 급여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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