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6일 당론이자,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꾸준히 주창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나선다.


개정안은 대통령선거 시 유효투표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대선 14일째 되는 날 다수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선거인명부 효력 역시 결선 투표가 마감될 때 까지 지속되며, 결선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는 대통령선거 득표율 순을 따르도록 정해졌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안 전 대표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국민의당은 전월 23일 의원 총회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다만 발의를 앞둔 상황에서 이상돈 의원 등이 국민의당의 또 다른 당론인 개헌과 모순된다고 주장하며 결선투표제 도입론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발의엔 채 의원 외에 안 전 공동대표, 같은 당 조배숙·이태규·김동철·김경진·박선숙·이용주·최경환·박준영·김삼화·오세정·권은희·신용현·주승용·이동섭·박주선·장병완·김성식·김수민·손금주·송기석·김중로·윤영일·김관영·김종회·최도자 의원도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양승조 의원이, 정의당에선 추혜선·윤소하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무소속 김종훈·서영교 의원도 참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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