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정부가 내일부터 일시적으로 수입산 계란 및 계란 및 계란가공품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계란·계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긴급할당관세 규정을 의결했다.


긴급할당관세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물량에 의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8~30%의 관세를 부담하던 ▲신선란 ▲조제란 ▲노른자가루 ▲노른자액 ▲전란(껍질과 노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루 ▲전란액 ▲난백알부민(흰자가루 등에서 추출, 가공한 단백질) 가루 ▲난백알부민액 등 8개 품목은 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오는 6월 30일에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시장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원활한 수입 지원을 위해 미국산 신선란 수입시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하고, 가능한 한 당일처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수입시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검역·위생증명서 서식과 관련해 미국 정부 등 수출국과 협의 중이다.


신속한 수입 진행을 위해 검역은 1~3일 내, 검사는 18일에서 8일로 줄이는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할 계획도 발표하며, 검역·검사가 완료되면 즉시 통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선란의 대체제인 전란액 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수입대상국도 확대할 방침이인 가운데, 현재 식약처가 지정한 수입 가능 국가는 말레이시아, 인도, 캐나다, 중국 등 4곳이다.


aT는 식용 신선란 수입사례가 전무했던 만큼 정보를 얻기 어려운 수입업체를 위해 계란수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6일부터 aT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시장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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