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3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 심판규칙 제 59조를 보면 변론기일은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 전망으로 이번 기일은 특별한 공방 없이 단 시간 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5기)는 전월 27일 진행된 2일 준비절차기일을 통해 1회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불출석 한다고 수명(受命)재판부에 전했다.


재판이 마무리 된 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게 불출석 사유를 직접 들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률적으로 피청구인의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없다”며 불출석 이유에 관해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작년 12월29일 발송한 변론기일 출석요구서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 2일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는 결정을 하면 변론기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제출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법 제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별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재차 기일을 정해야 하고, 재차 정한 기일 역시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그대로 심리 할 수 있다.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소명할 기회를 얻는 권리로 규정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노무현 대통령도 앞선 2004년 3월30일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에 심판정에 불출석 했다. 당시 재판 출석자로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양측 대리인단만 나와 재판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 관계자는 “앞서 세 차례의 준비절차기일에서 한 것을 확인하는 작업과 양측의 모두 변론 등이 있을 것이다”며 “(1회 변론기일이 조기 종료될 것을 예상해) 그래서 5일 2회 변론기일을 잡았다”고 밝혔다.


첫 변론기일엔 추첨을 거쳐 선발된 일반인 44명이 참석한다. 인터넷으로 재판 참관을 신청한 일반인 200명이 4.55대 1로 경쟁한 것. 대심판정의 좌석은 총 104개로 남은 좌석엔 취재진, 국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관계자 등이 착석한다.


1회 변론기일이 마무리 되면 2회 기일은 오는 5일, 3회 기일은 10일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된다.


2회 변론기일엔 이재만·안봉근 청와대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3회 변론기일엔 최순실(61·구속기소) 씨와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58), 정호성 청와대 전 비서관(48)이 자리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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