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오는 3월말부터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스프레이 제품과 방향제가 전면 판매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이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한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과 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은 앞으로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015년 4월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등 가습기 살균제 성분은 앞으로 모든 방향제에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서 미생물 억제제로 사용 중인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의 경우 실내공기용에는 0.015%까지, 섬유용에는 0.18%까지만 첨가할 수 있다.


아울러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은 탈취제에서는 사용이 금지되며, 또 발암성이 있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코팅제에 0.04%까지만 첨가할 수 있다.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은 탈취제에서 0.2%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는 함량제한 기준이 추가됐다.


이 외에도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의 성분 표시 기준도 개선된다고 밝혔다.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등의 표시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4종의 세제류 제품에 대해 사용한다면, 농도가 0.01% 이상이면 성분명칭과 첨가사유를 표시하도록 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살생물질 함유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광고 문구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 등 3종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됐으며 벤젠 등 21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새롭게 설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자의 준비기관과 시험 분석 기관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관조치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CMIT·MIT 사용금지 등 안전기준이 추가된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 3월 29일까지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부적합한 제품을 3월 30일 이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림질보조제와 살조제는 3월 29일까지, 인쇄용 잉크·토너는 12월 29일까지 공인 시험·분석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표시기준은 내년 6월 30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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