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조·판매업자에만 처벌 규정 존재…차 회장 일가, 처벌 불가?

▲ 차광렬(사진) 차병원그룹 회장 일가가 지난 제대혈에 이어 '면역세포치료제'도 불법 투약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일가가 불법 제대혈 주사에 이어 무허가 면역세포치료제도 투여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명확한 위법행위에도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차 회장과 부인, 딸 등 3명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무허가 면역세포치료제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의 채취된 혈액으로부터 ‘차바이오텍’이 무허가 면역세포치료제를 배양·제조에 나섰고, 분당차병원 소속 이모 의사가 해당 치료제를 차 회장에게 3차례, 차 회장 부인 10차례, 차 회장 딸 6차례씩 각각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차바이오텍 대표 최모 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가운데, 차바이오텍이 제조한 무허가 면역세포치료제를 공급받아 차 회장 일가에 투약한 분당차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차 회장 일가가 투여한 ‘면역세포치료제’는 자신의 혈액에서 추출한 면역세포를 배양해 다시 자기 몸에 투여하는 주사제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환자 혈액에서 면역세포만 분리해 투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포를 배양한 뒤 투여하기 위해선 식약처 허가가 필수다.


하지만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제조·판매를 담당한 차바이오텍은 제재를 받은 반면, 환자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정작 주사를 맞은 차 회장과 일가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된 차바이오텍은 차병원그룹 소속으로, 무허가 면역세포치료제 제조가 차 회장의 지시에 따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약사법 상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차 회장 일가가 불법 제대혈 주사를 투약받은 사실이 밝혀졌을 당시에도 같은 이유로 의료법상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