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과 공모 안했다”…돌연 입장 바꿔

▲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국정 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9일 박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이알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비서관 측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공모했다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했다는 취지”라며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이날 돌연 입장을 바꿔 박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아울러 정 전 비서관 측은 이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 증거수집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의 혐의는 기밀누설 하나인데 태블릿PC의 증거수집절차가 적법한지, 오염되지 않은 것인지 감정을 해야 한다”면서 “JTBC가 밝힌 입수 경위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 변호인은 이어 “경비업체가 임의반출하고 검찰이 이를 다 알고 입수했다면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태블릿PC를 전제로 질문했고, 정 전 비서관도 2012년 대선캠프 당시 최 씨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택해준다고 해서 이메일을 일부 공유했다”며 “최씨의 태블릿PC가 맞다면 문건 전달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다. 47건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중 3건만이 JTBC가 입수한 파일이며 TV조선 입수가 5건으로 더 많다”며 “대부분은 최 씨 주거지에서 압수했거나 재단이나 더블루케이 임직원으로부터 압수 또는 임의제출을 받은 것”이라고 맞섰다.


검찰 측은 이어 “정 전 비서관은 일체의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대통령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했고 1차 준비기일에서도 같은 취지였다”면서 “그런데 열흘이 지나 2차 준비기일 전날 변호인을 교체한 상황에서 ‘기록 검토가 안됐다’거나 ‘접견을 충분히 못했다’면서도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것이 대통령 재판인지, 아니면 정 전 비서관 재판인가”라며 “그것부터 명확히 해달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접견 후 정 전 비서관의 취지를 그대로 옮겼다”면서 “최 씨의 태블릿PC가 맞다면, 이메일을 보냈을 수 있다고 시인했고 개별적으로 대통령 지시가 특별히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