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지적받아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멸종위기종 위협·환경훼손 우려 등으로 말 많고 탈 많았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국민 여론에 부딪쳐 철회된 데 이은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8일 동식물과 경관, 산양조사 등 조사를 종합한 결과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케이블카’ 문화재 현상 변경안에 대해 최종 부결 처리했다.


앞서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설악산 산 위 끝자락 사이에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난 문화재청의 현장 실태조사에서 해당 구간 내 56마리의 산양이 서식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처럼 산양(천연기념물 217호) 등이 서식 중인 설악산은 그 자체로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1호)으로 지정된 국가문화재다. 따라서 케이블카 건설 등 문화재 보존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문화재위원회의 허가가 필수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연거푸 무산됐지만 박 대통령이 2014년 8월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책과제에 포함시키면서 부활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양양군에 적극 협조하면서 급물살을 탄 해당사업은 이번 문화재위원회의 허가가 떨어지면 사업이 확정되는 상황이었다.


설악산, 천연기념물 산양 등 서식지…그 자체로 국가문화재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부는 야당이 지난달 제기한 관련법상 반려 요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지적도 수용하지 않고 강행하면서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당시 환경운동연합은 관련 논평을 내고 “적법한 절차, 원칙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에 근거한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되어야 마땅하다”면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행위와 경제성 조작논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 온갖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심의에서 문화재위원회는 부결 처리 이유에 대해 설악산 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유로 밝혔다. 결국 문화재위원회가 우려한 사업을 정작 환경 소관 부처인 환경부가 허가해준 셈이다.


환경부의 동의 아래 양양군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기정사실화 하고 현재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이의신청 등 각종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따라 사실상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무산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업 내용을 전면 수정하는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해 재추진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그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 분야 논란의 정점에 있었다.


해당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 및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반대 여론이 커졌다. 논란 끝에 양양군 공무원 2명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작한 혐의로 고발당했고,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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