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으로 들어가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들의 성향을 파악한 뒤 이들이 합병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자 전문위원회 회부를 막은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와 관련 문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계획 발표 뒤인 6월 문 전 장관은 조남권 당시 연금정책국장에게 합병 찬성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찬성 방법을 알아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특히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 외부 의결권전문위원회 성향을 파악할 것을 지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 외부위원회가 합병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역시 복지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정 장관이 미리 판을 짜둔 탓인지 실제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10일 외부 인사가 아닌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결정했다. 당시 삼성물산의 가치는 저평가됐고 이는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유리하고, 삼성물산 일반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으로 진행된 바 있다.


국민연금 내부규정을 확인하면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를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투자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인 7월9일 전문위원회는 투자위원회의 독자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합의없이 진행된 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전자우편을 보내기도 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전문위원회의 한 위원은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삼성 합병은 단순히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중요한 안건이었다. 당시 전문위는 복지부 연금재정과에 전문위원회 회부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새벽 문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상태에서 청와대의 지시 등에 따라 삼성 합병 찬성 지시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문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29일 청구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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