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 2014년 불거진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재수사 의지를 밝혔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팀이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가운데, 국정개입 의혹이 있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둘러싼 관련자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박영수 특검팀,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재수사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 28일 정씨를 출국금지하는 한편, 지난 2014년 일어난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재수사 의지를 밝혔다. 당시 ‘정윤회 문건’에 대한 내용보다 해당 문건이 유출된 경위에만 수사가 집중됐다는 지적이 그간 잇따랐다. 정씨의 소환도 불가피해 보인다.


당시 <세계일보> 단독보도를 통해 공개된 문건에는 정씨가 국정에 적극 관여한 정황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고,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도 정씨 측 관계자의 이름과 “부탁, 7억”이란 기록으로 미뤄 인사 개입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앞서 박관천 전 경정은 우리나라 권력 서열로 “1번 최순실 2번 정윤회 3번 박 대통령”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경정은 현재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재판 중이다.


문건이 세간에 공개된 이후 당시 검찰 수사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문건의 내용이 아닌 유출 경위에만 집중됐다는 비판이 그동안 지적되면서 특검의 이번 재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이와 관련, 박영수 특검 역시 “검찰 수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윤회 문건’ 관련 한일·신동호 비공개 소환…김기춘·우병우 ‘문건 유출’ 의혹


이에 따라 특검팀이 ‘정윤회 문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먼저 특검팀은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를 비공개 접촉해 ‘정윤회 문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경위는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한 전 경위는 지난 2014년 2월 박관천 전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을 허락 없이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한 전 경위는 형량이 감경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한 전 경위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정윤회 문건’은 한 전 경위의 동료인 최 모 경위를 통해 언론에 넘겨지면서 공개됐고 검찰에 지목된 최 경위는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 경위가 남긴 유서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기도 했다. 한 전 경위 역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신동호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특검 소환 사실도 주목된다.


신 전 비서관은 ‘정윤회 문건’에 ‘문고리 3인방’과 함께 ‘십상시’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인물로, 박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정권 출범 때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특검팀은 신 전 비서관을 상대로 해당 문건에 담긴 정씨를 포함해 그 측근들의 국정개입 의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이 당시 문건 유출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개입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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