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2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최순실 씨 관련자 40여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재산조회 요청을 하는 등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정조준 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최 씨의 재산 의혹과 관련해 40여명에 대한 재산 내역을 금감원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재산 형성 과정의 불법 여부를 떠나 내역 조회부터 원칙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씨의 재산 형성과 관련해 특검팀은 최 씨 일가 뿐 아니라 친인척을 비롯해 주변인들까지 전방위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40여명의 재산조회 대상자 중 박근혜 대통령 포함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특검보는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특검팀은 현재 최 씨 일가의 국내외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재산추적 관련 변호사 1명과 역외탈세 조사 전문가인 국세청 간부 출신 1명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했다. 이들은 최 씨 일가의 역외탈세 및 재산을 추적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일가가 국내에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재산은 수백억원대에 달하며, 특히 독일 등 유럽 각지에 500여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8000억원대에 달하는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등 최 씨 모녀의 자금세탁을 추적중인 독일 사법당국에 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나 박 대통령이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해 온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게 되면, 박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유력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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