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을 기소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국내 업계 2위인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이하 안진)이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분식회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형 회계법인이 임직원이 아닌 법인으로 직접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7일 안진 회계사들과 법인을 대우조선해양의 5조7000억원대 분식회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안진이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방조한 것을 넘어 오히려 회사 차원에서 분식회계 비리를 주도한 사실이 앞선 검찰 조사에서 밝혀짐에 따라 업계 일각에선 안진의 영업정지 내지 등록취소 등 고강도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은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단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을 포착하지 못한 데 그친 게 아니라 이런 정황을 알고 있음에도 분식 가능성을 묵살했거나 감사 서류조작에도 가담했다는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에도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물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안진은 이번 검찰 기소에 따라 금융당국의 칼날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 결과와 자체 감리 결과를 토대로 최고 등록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금융당국, 안진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 처분까지 가능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위법 행위를 한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부터 1년 이내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안진은 지난 2011년 분식회계 관련 벌금 1천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소송에도 맞닥뜨려 있다.


앞서 검찰은 안진 소속 엄모(46)·임모(45) 상무와 강모(37) 회계사 등 3명을 외감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달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사기를 알면서도 오히려 계속하라고 권고한 배모 전 이사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한편, 안진은 이번 검찰 조치에 입장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안진은 “검찰의 법인 기소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 등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압박에도 재무제표 재작성이라는 ‘옳은 일’을 요구하는 등 감사 업무에서 그 어떤 위법한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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