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순득 자매가 차움의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처방' 주사제 등 비용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최순실·최순득 자매가 단골병원인 차움의원에서 박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 비용을 직접 결제해 대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앞서 최순실이 박 대통령의 옷과 가방 등의 비용을 대납했던 사실과 맞물려 다시 한 번 ‘뇌물죄’ 논란이 재점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황영철(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이 차움의원에서 제출받은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최순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약 113만 원 상당의 진료비를 지불했다.


특히 여기에는 지난 2013년 9월 2일로 기록된 박 대통령의 혈액검사 비용(29만6660원)도 포함됐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대통령의 건강 관련 정보는 국가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 혈액검사비 포함…대통령 건강정보 국가기밀 사항


최순득씨 역시 2011년 1월~2014년 3월 기간 총 15차례에 걸쳐 약 110만 원의 진료비를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남구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 상 ‘박 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등으로 표기된 진료기록 총 29건의 납부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다.


29건 가운데 최씨 자매가 대납한 27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에 대해선 진료기록은 남아 있지만 실제론 처방되지 않아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씨는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뿐 아니라 자신의 진료를 위해서도 차움의원에 자주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차움의원을 지난 2010년 8월~2016년 8월 기간 양방 458회·한방 49회 등 총 507회 방문하고 3천600만 원 상당의 진료비를 지불했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박 대통령의 주사제 대리처방 관련 비용을 최씨 자매가 지불한 사실은 돈의 성격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 같은 옷·가방, 주사 등의 비용 대납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국정운영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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