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전 검찰총장.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수시로 전화를 받고 이른바 ‘정윤회 문건’유출 당시 정윤회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한겨례>단독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현·전직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김기춘 전 실장이 김진태 총장에게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시로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김진태 총장이 대검 8층 집무실에서 대검 간부들(검사장)회의를 하다 도중에 휴대전화가 걸려오면 ‘실장 전화다’라면서 받거나 어떤 사안을 논의 하기 전후 ‘실장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증언했다.


만약 김기춘 전 실장이 김진태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를 방해했거나 못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저촉될 수 있다.


김 총장은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당시 정윤회 집을 압수수색 하겠다는 서울중앙지검팀에게 정윤회 집 등을 제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매체를 통해 밝혀졌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은 ‘정윤회 문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정윤회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진태 총장이 ‘고소인 주거를 왜 압수수색하느냐’며 제외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김기춘 전 실장과 재임 시 몇 차례 통화한 적이 있지만 문제될 내용은 없었다”며 “정윤회 압수수색 건은 '법리상 맞이 않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해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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