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김천시 코오롱인더스트리(주)1공장에서는 해마다 산업재해가 7~10건 발생해도 대부분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사고를 은폐·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대기업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나는데도 소방서·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진료비마저 본인에게 부담토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북 김천시 코오롱인더스트리(주)1공장에서는 해마다 산업재해가 7~10건 발생해도 대부분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사고를 은폐·축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근로자는 필름을 둥글게 감는 일을 하다가 기계에 빨려들어가 손이 망가져 119 구조대에 전화했으나 담당 부장이 통화를 막았다고 한다. 또 다른 근로자는 손에 화상을 입었지만, 담당과장이 공상처리를 반대해 자비로 치료를 받았다.


올해 이 공장에서 7~1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산재 처리한 것은 지난 1월 한 근로자가 오른손 발열 롤에 말려 들어가 심각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수술과 피부이식을 한 경우 뿐이었다. 이에 대부분 공상처리(회사가 치료비만 부담)하거나 아예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이 산재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인 책임자 처벌, 작업환경개선, 보험료 상승 등 부담을 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반해 근로자는 공상 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받아야 후유증이 있거나 재발 시 재요양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가 남으면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산재 보상을 계속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김천1공장에서는 근로자 수가 200명(협력업체 근로자 200명 별도)이 근무하고 있으며, 광학용‧산업용‧포장용‧폴리에스터 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제공=코오롱인더스트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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