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22일 최초 진행된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가 제출한 탄핵사유에 대해 전면반박하고 나선 만큼 첫 기일부터 치열한 공방이 오고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준비절차 기일을 개시하고 양측 대리인의 기본입장을 청취한 뒤 쟁점을 정리,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의 조율에 나선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날 심리에 불참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출석을 요청하고 있지만, 헌재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없어도 재판은 진행할 수 있다. 통상적인 상황에도 준비절차에는 대리인이 출석한다.


헌재는 전일 국회 측의 입증 계획서 및 박 대통령 입장에 대한 재반박 서면을 전달받았으며 이날 오전 전체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심리 방향에 대해 최종 검토할 방침이다.


여기서 나오는 결정에 따라 박한철 헌재소장이 준비절차 심리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선임한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이 오후 법정에 직접 참석해 준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최순실(60)씨의 국정 개입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최씨의 개입은 전체 국정 수행의 1%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재단 미르·K스포츠에 대한 대기업의 강제모금 정황도 뇌물수수는 아니고, 최씨에게 연설문을 맡긴 것도 청와대 외부 의견을 청취해보려는 통상적인 자문 행위라고 반박했다.


다만 소추위원 측은 이에 대한 반박 서면을 통해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소추위원 측은 최씨의 국정농단은 현재까지 밝혀진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 수준이며, 재단 출연 역시 박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 및 강요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씨에게 기밀문서를 넘긴 것도 정호성 청와대 전 부속비서관의 자백을 통해 확인된 부분이라며 탄핵사유 입증을 위한 증인 27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소추위원 측의 신청 예정 목록에는 최씨와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 대기업 총수 다수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증인, 증거 등 입증 방법을 두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경우 준비절차 기일이 예정보다 늘어지며 탄핵심판 일정 전반의 진행속도가 둔화될 수도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최씨 등에 관한 수사기록을 전달받아선 안 된다며 박 대통령 측이 내놓은 이의 신청의 결과를 공개한다.


아울러 국회 측이 박 대통령의 답변서 등을 공개하는 것을 막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발동 요청을 한 박 대통령 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도 내놓을 방침이다.


소추위원 측은 이날 재판 중 검찰과 특별검사 측에 수사기록을 요청하는 ‘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첫 기일이 마감되면 양측 대리인단은 각각 헌재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장외전을 점화한다.


헌재는 이날 심리를 통해 전체 심판 일정을 추정해본 뒤 추가 준비절차 기일을 거쳐 이르면 다음해 초, 본격적인 별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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