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광렬(사진) 차병원그룹 총괄회장이 '제대혈' 주사를 맞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줄기세포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제대혈’은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현행법 상 난치병 치료 또는 연구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함에도 미용·보양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주사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런 사실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 의료’ 의혹에 휩싸인 차병원에서 일어나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일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분당 차병원에서 이 병원그룹 총괄회장 일가가 ‘제대혈’을 미용과 보양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맞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차병원 관계자는 해당 병원의 차광렬 총괄회장 일가가 지난해 1월부터 ‘제대혈’ 주사를 맞았다고 <SBS>에 증언했다.


해당 관계자는 “차 회장 따님이….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다. 한 1년 2년? 그때 정말 엄청 맞은 것 같다”고 밝혔다.


차 회장 측, 제대혈 시술은 인정 “하지만 임상 연구용”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 버려지는 ‘제대혈’은 산모가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한해 활용될 수 있으며, 현행법상 난치병 치료나 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주사를 맞았다면 명백한 불법 행위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차 회장 일가는 자신의 이름 대신 ‘VIP 1번, 2번’의 형태로 불렸다. 1번은 차 회장, 2번은 차 회장 아내, 3번은 아내의 친언니를 각각 가리켰으며, 차 회장의 딸 역시 병원을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병원 관계자는 “미용이나 건강 증진이죠. 아무런 예약도 없이 그냥 와서 딱 맞고 가는데”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병원에서 ‘비선’ 최순실의 언니인 최순득 씨를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차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당시 최순득 씨는 ‘VIP 5번’으로 불렸고, 차 회장의 아내와 동행했다. 용돈을 20만원∼30만원 가량 두고 갔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차 회장 측은 ‘제대혈 주사를 맞은 건 연구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차병원 측은 차 회장이 임상 연구 대상자 자격으로 두 차례 주사를 맞았다고는 인정했지만, 최순득 씨가 미용 등의 목적으로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은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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