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박원순 보도블럭 10계명이 화제다.


서울시에 따르면 총 길이 2788㎞의 서울시 보도는 경부고속도로 3회 왕복거리에 해당하며, 여의도 면적의 1.2배가 되는 공간이다. 서울시민은 이러한 보도에서 하루 평균 70.3분(행정안전부, 보행환경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09.11)을 보낸다.


서울시는 이 같이 서울시민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보내는 보도위에서 마땅히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서울을 행복한 보행자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25일 발표했다.


보도블록 공사 시엔 공사 관계자의 이름을 보도에 새기는 ‘보도공사 실명제’, 보도 공사 하자 발생 시 서울시 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민 안전을 위한 ‘임시보행로 확보’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10계명은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박원순 시장은 “보도(步道)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불편, 불법, 위험, 방치, 짜증 위를 걸어야 했던 서울시민들에게 만족, 합법, 안전, 배려, 행복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6.25 이후 서울에 보도블록이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그때 그때 공사하는 주먹구구식 공사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취임식에서도 “보도블록 시장이 되겠다”며 “시민들의 빼앗긴 보행권을 되찾고, 불필요한 보도블록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1단계 핵심실천계획으로 ‘보도블록공사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 개선에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보도 위를 버젓이 주행하는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등 보행안전 위해 요소를 해결해 ‘시민 보행권을 확보’하는 2단계 계획을 구상, ‘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과거의 ‘거리환경개선사업’에서 벗어나 정비가 필요한 부분만 국부적·일상적으로 정비해 적은 예산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1. <보도공사 실명제> 도입으로 공사관계자의 책임감 고취 및 긍지 부여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전폭 굴착복구, 하수도 개량공사, 민영사업 등 대규모 보도포장공사에 <보도공사 실명제>를 도입해 공사관계자에게 강력한 책임감과 긍지를 동시에 부여한다.

<보도공사 실명제>는 보도포장 공사구간의 시작점·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리·감독자 등을 기록한 표지판을 설치해 공사관계자에게 강력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단, 폭이 좁고 짧은 구간에 이뤄지는 보도블록 공사는 제외한다.

2.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부실공사 시 최대 2년간 입찰 제한


또, 서울시는 보도포장공사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한다. 한 번에 제대로 된 공사로 10년이 가도 끄덕없는 보도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당장 5월부터 부실공사로 한 번이라도 전면 재시공 조치를 받는 경우, 해당 건설업체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감리자, 기능공 포함)는 규모에 상관없이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최근 2년 동안 보도공사를 실시한 총 317곳 136.7km의 보도를 점검한 결과 164개 현장에서 620건의 하자를 발견, 이를 담당했던 해당 업체에 5월까지 재정비를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3. 공사현장에 ‘임시 보행로’ 설치 철저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서울시는 보도공사 구간 내 보행자 안전을 꼼꼼히 챙긴 ‘임시 보행로’를 설치하고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의무화해 공사가 진행중인 기간에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했다.

서울시는 ‘무늬만 임시보행로’, ‘무늬만 안전펜스’를 추방해 공사 중에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부직포의 경우 고무패드로 처리하게 하고 듬성듬성 설치했던 안전펜스는 촘촘히 설치하도록 한다.

임시 보행로의 경우 과거에도 있었지만 안전펜스로 공사구간과 보행구간을 완벽하게 분리하지 않았고, 너덜너덜한 부직포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 공사장 내 임시 보행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공사장 통과 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발판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불이행시엔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

공사장 내 시민보행안전을 책임지는 ‘보행안전도우미’는 임시 보행로의 양측에 총 2명이 배치돼 이곳을 지나는 시민의 보행안내 및 보행안전시설 설치, 관리 등을 책임지게 된다.

또, 도로과다 점용을 막기 위해 자재를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엔 자재는 일일 공사물량만 현장반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고 도로에 자재를 적치할 경우엔 도로점용료(무단점유)를 부과한다.

4. <보도공사 Closing 11> 동절기 보도공사 관행 없애고 부실시공 방지


서울시는 동절기 보도블록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을 넘기면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 <보도공사 Closing 11>을 도입한다.

겨울철 무리한 보도공사는 시공 품질저하로 이어져 부실시공이 되기 십상이다.


그동안엔 보도공사가 동절기인 연말에 관행처럼 집중돼 이로 인한 시민 민원이 많았다.


이를 위해 공사 발주 전인 설계시에 모든 사안을 충분히 검토·조치해 최단기간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 택지조성 등 유관기관사업에 대해서도 동절기 보도 조성공사는 금지시킬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겨울철 공사를 진행할 경우 가능한 구역을 설정해 공사를 시행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홍보를 강화한다.


5. 보도블록 파손 시 시민혈세 낭비 없도록 파손자가 보수비용 부담


서울시는 보도블록 파손 시 그동안 해당 자치구가 부담하던 보수비용을 파손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적용해 시민혈세 낭비를 없앤다.


보도 환경은 사용자인 시민의 의식이 좌우하는 범위가 큰 만큼 시민 책임감도 함께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법 차량진입시설을 전수 조사해 불법 점용시설 건물주와 점포주에 대해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도 상 차량진출입로 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주정차로 인해 보도블록을 파손한 경우엔 그 구간에 대한 보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보도 위 차량진출입로의 경우 차량에 의한 파손이 적은 재료와 공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6. 하나에서 열까지 시민이 제보하고 살피는 424명 규모 <거리 모니터링단>


서울시는 일상생활 중 도보로 이동하며 보도 불편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해 개선을 유도하는 424명 규모의 시민 자원단체 ‘거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거리 모니터링단’은 주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 불편사항 ?블록 파손, 물고임, 위험물, 상습적 불법주정차, 적치물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을 제보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엔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해 불편사항을 취합, 건의하는 역할도 한다.

서울시는 동당 1명을 기준으로 약 424명을 선발해 5월 중에 발대식을 갖고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거리 모니터링단의 활동기간은 1년이며 매년 12월엔 우수 활동요원에 대한 표창장도 수여할 계획이다.


7. 파손, 침하된 보도블록을 스마트 폰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바로 개선


서울시는 시민들이 파손, 침하된 보도블록 발견 시 스마트 폰으로 신고하면 바로 개선하는 시스템인 ‘서울시 GIS 포털 시민 불편 신고’를 서울시 통합 커뮤니티 맵핑시스템(http://gis.seoul.go.kr)에 구축,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 통합 커뮤니티 맵핑시스템’은 보도는 물론 복지, 도시안전, 교통, 환경, 물관리 등 시정전반을 포괄하는 정보 제공은 물론 시민들이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여기에 ‘시민불편신고란’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면 보완 개선을 통해 8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한편, 서울시는 7월까지 보도블록 불편신고 접수 공백이 없도록 지난 3월 ‘이 거리를 바꾸자(이하 이·거·바)’ 민간 시스템 운영기관과 MOU를 체결해, 지도기반 모바일 신고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이거바 사이트에 올리면 운영자가 제보를 확인하고 120기관연계 시스템에 입력하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한다.

※ ‘이·거·바’ : 영국의 ‘픽스마이스트리트’를 롤모델로 한 한국형 공공시설 불편 제보 시스템으로 2010년 3월 개설 (홈페이지 주소 : www.fixmystreet.kr)

‘픽스마이스트리트’ : 영국 시민들이 도로, 보도 파손 등 생활불편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하면 관련 공무원들이 아침마다 확인하여 즉시 해결하도록 하는 시스템 / 박원순 시장 희망제작소 재직시 강연(‘영국의 사회적기업 탐방기’)에서도 언급(www.fixmystreet.com)

8. 보도 위 불법 주정차·적치물·오토바이 주행 철저히 단속해 보행권 보장


서울시는 그동안 오토바이나 차에 내주었던 보도 위 시민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보도 뿐 아니라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생활도로의 불법주정차는 물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주행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보도 적치물과 건축 후퇴공간과 보도상 걸림주차도 예외없이 단속해 시민들이 보도를 이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보도상 오토바이 주행에 대해 동대문, 남대문 시장 등 오토바이 교통법규위반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보도상 오토바이 통행 과태료를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건의하고, 보도기능 회복을 위해 유관기관인 경찰청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구 소식지, 반상회, 전광판 등을 통해 보도상 불법 주정차, 무단 적치물 및 오토바이 인도주행 등의 문제인식 제고 및 ‘보도상 주정차 안하기’, ‘보도에서 오토바이 주행 안하기’ 등 계도 및 홍보활동을 5월부터 전개한다.

9. 납품물량 3% 남겨두는 <보도블록 은행> 운영으로 파손블록 신속 교체


서울시는 보도공사 시 납품물량의 3%를 남겨두는 ‘보도블록 은행’을 운영해 보도블록이 파손될 때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


자치구 자재창고나 인근 도로사업소에 공사에 사용한 보도블록을 종류, 카테고리별로 분류 보관해 필요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월 까지 보도블록 입출고, 재고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이미 생산이 중단된 블록은 생산업체로부터 기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10.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해 체계적인 보도관리


서울시는 보도블록의 오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보도관리를 추진한다.

시민, 시민단체, 서울시, 자치구, 경찰 등의 민·관·경 거버넌스 형태로 협의체를 올해 안으로 구축하고 각자의 영역에서의 역할은 물론 보도블록 10계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보도상 오토바이 주행 단속, 시민운동 행사 지원 등을, 시민단체는 거리 모니터링단 등 보행불편 신고 활동과 보도상 불법주정차 등 문제인식 제고를 위한 유기적 활동을 전개해 사람 중심의 보도 문화를 확립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는 자치구별 보행환경 개선 의지에 따라 특별교부금 및 인센티브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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