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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금융권에서 이제부터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도 14일 이내에 불이익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보험·카드·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 회사와 대형 대부업체 20곳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대출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 숙려기간(14일)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 기록 역시 모두 지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부업권 대상은 산와머니·미즈사랑대부·아프로파이낸셜대부·리드코프 등 대부업계 상위 20개사다.


이는 전체 감독 대상 업체(710개) 대출잔액의 74%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적용 대상은 신용대출 4000만원, 담보대출 2억원 이하”라며 "다만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는 동일 금융사 연 2회, 전체 금융사 월 1회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제외되는 부분도 있으니 소비자들은 이를 살펴봐야 한다. ▲캐피탈사의 리스 ▲카드사 현금서비스(단기 대출) ▲리볼빙 상품 계약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16개 시중은행은 지난 10월28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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