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국정조사시 증인출석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3일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국정조사에서 우병우와 같은 핵심증인들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여도 관련 대책이 없어 국정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국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통신사,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출입국 사실 및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직원에게는 「형사소송법」제197조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법의 한계를 명확히 깨닫게 되었으며,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충실한 국정조사, 진실에 치열하게 다가가는 국정조사를 위해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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