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까지 이끌어낸 ‘최순실 게이트’의 주인공 최씨가 15년 전 IT기술을 활용한 교육방법에 대해 2건의 특허를 출원한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씨가 출원인이라면 '최씨가 컴퓨터, 특히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주장들과 정면배치되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2001년 6월 '인터넷을 이용한 영재교육 방법'과 '인터넷을 이용한 몬테소리 교육방법' 두 건에 대한 특허실용을 신청한 바 있다. 신청서에는 출원인과 발명자 모두 '최순실'로 기재돼 있다. 몬테소리는 놀잇감을 통해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개발해낸 이탈리아의 의학박사 마리아 몬테소리가 창안한 교육법이다


특허 출원 인물을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씨'와 동일인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신청서에 최씨의 주소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으로 기재된 점과 ▲'몬테소리 교육' 관련 특허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지난 1985년 최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몬테소리 교육으로 잘 알려진 A유치원을 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001년 최씨는 A유치원 사명이 들어간 온라인 도메인 주소를 상표출원 시도까지 했다. 또 최씨가 1993년 '한국 몬테소리 교사 교육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지난 달 보도되기도 했다.


논란이 되는 10여 페이지 분량의 두 특허신청서에는 IT 용어와 개념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두 특허는 '운영서버를 두고 인터넷 통신망을 활용해 사용자 PC로 몬테소리 교육법을 교육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욱 자세히 특허 신청서를 보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유아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운영서버' '콘텐츠를 운영서버에서 제공받는 사용자 PC' '홈페이지 및 각종 디렉토리를 제공하는 웹서버' '독자 브라우저를 통한 인터넷 접속으로 회원간의 메시지 수발 지원' 등의 문장들이 있어 일정 수준의 IT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 따른다.


신청서는 이같은 내용과 관련해 '이 기술 분야에 숙련된 사람에 의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해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로 상세하게 기술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해당 특허출원은 2003년 두 건 모두 거절됐다. 당시 특허청이 밝힌 거절 사유서에는 '2000년 이미 동일한 특허가 있었다'고 명시돼 있다. 이미 등록된 특허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쟁점이 되는 대목은 최씨가 IT지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다.


때문에 최씨가 두 특허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정도의 IT 지식이 있는지, IT지식없이 전문가의 의견을 나열만 한 것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매체는 변리사 B씨의 말을 인용하며 “2000년 당시 IT 관련 특허 신청이 붐이었다”며 “법률지원을 맡는 변리사도 출원인이 특허내용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는 “특허신청서만 보면 최씨가 '컴맹'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밝혔다.


당시 특허출원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았던 변리사 C씨의 현재 행적은 묘연하다. 변리사 B씨는 “C씨가 운영한 법률사무소는 2008년 폐업했다”며 “변리사협회에 확인한 결과 같은 해 C씨는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리사 자격을 말소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태블릿 PC의 실소유주 논란을 놓고 최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주장과 컴맹이라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으나 어제 검찰은 해당 태블릿이 최씨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최씨의 측근인 D씨가 “원장님(최씨)은 한마디로 '왕컴맹'”이라고 보도됐고 7일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고영태씨는 “(최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고 말했다. 고씨는 “(최씨가) 컴퓨터에서 USB로 옮겨서 다시 태블릿PC로 옮긴다든지 그런 작업을 아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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