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은 8일, 비박계가 ‘세월호 7시간’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한 것을 야당이 반대한 것에 대해 “탄핵 사유가 안 되는 문제를 탄핵 사유로 집어넣으면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탄핵 사유는 명백하고 증거 조사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한다”며 “탄핵소추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빨리 탄핵심판해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명백한 사실만 탄핵 사유로 넣으면 되는데, 세월호 7시간 부분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성실성에 관련된 문제”라며 “대통령이 직무수행에 성실했느냐 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재에서 사유가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탄핵심판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 사유로 넣어서 심판 절차가 지연되면 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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