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개그맨 유상무가 지난 5월 불거진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개그맨 유상무가 성폭행 미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검찰 수사가 최종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유씨는 지난 5월 불거진 성폭행 미수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됐다.


8일 유상무의 소속사 코엔스타즈 측은 공식입장서를 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코엔스타즈 측은 “최근 유상무 관련 사건에서 검찰이 유상무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해당 사건은 금일 자(12월 8일)로 ‘혐의 없음’을 인정받아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그간 소속사와 유상무는 해당 사건이 자극적으로 포장되고, 고소인의 발언이 사실인 양 기사화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 왔다”고 밝혔다.


또 “현재 유상무는 검찰 수사의 결과를 떠나 불미스런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방송인으로서의 무게와 책임감을 가지고 매순간 겸손하고 정직하게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상무를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한다”면서 “부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연예인의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소재 모텔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하려다 미수(강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지만 결국 이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의혹이 불거진 이후 유씨는 당시 출연 중인 방송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한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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