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시 ‘즉각 퇴진’이라는 반(反)헌법적 요구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7일 “탄핵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이상 헌법적 절차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냥 개인적 희망이 담긴 정치적 화법”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현재 과연 탄핵이 가결이 될까 걱정이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면서 “아마 200명 이상이 투표를 하긴 할 건데, 이것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다 찬성표를 찍겠는가 하는 걱정이 되고, 탄핵이 가결되면 그 순간부터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즉각적인 하야 요구보다는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박 의원은 “옳다라기 보다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헌법적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6일) 대기업 총수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조사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재벌 회장, 증인들이 다 준비된 답변만 해서, 거의 레코드판 틀듯이 반복하는 상황이었다”며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을 지적했다.


다만, 박 의원은 “(삼성전자)이재용 부회장은 합병이 자신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누가 봐도 허위라는 것을 금세 입증할 수 있다”면서 “왜냐하면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 0.57%밖에 갖고 있지 않았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비싸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비싼 값에 주식을 사들여 대주주(이재용 부회장) 지분을 확보하기 힘드니까, 삼성으로서는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이 부회장에게 세금 없이 전달해 줄 수 있는 편법과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삼성과 이 부회장을 싸잡아 비난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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