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새누리당 송석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무면허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절차가 강화됐다


최근 일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대여함에 따른 무면허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에 의한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2010년 이후 5년 간 총 278건, 이로 인해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지난 5년간 2천여 명에 달하는 등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대여함에 따른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대여 시 임차인의 운전면허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를 소홀히 한 사업자를 처벌하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자동차 임차인 운전면허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이 보유한 운전면허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함으로써, 운전 부적격자에 대한 불법 자동차대여 근절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 의원은 “현행법상 렌터카 업주가 미성년자나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량 대여 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무면허 교통사고 예방에 입법적 미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동차 대여 시 신분확인절차가 강화됨으로써 무면허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송석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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