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소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의 유통거품을 빼기 위해 사이버 거래가 확대된다고 전해졌다. 또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축산물 가격 비교 사이트가 생기고, 유통경로별 경쟁체계가 강화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장 개방 확대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바뀐 소비 트렌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농식품부가 청탁금지법 시행 후의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한우 1등급 지육 도매가격이 11월 중순 현재 1만7천 원대로 하락했지만, 등심 1등급의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산지와 판매처 간 가격 연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산지·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 간 가격 연동성을 높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값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생산·도축·가공·판매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경영체인 ‘축산물 패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통브랜드인 안심축산의 산지계열 농장을 2020년까지 200곳으로 늘릴 예정이며, 공판장 중심의 안심축산 기능을 가공·유통으로까지 확대해 패커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 기준을 강화해 소규모 브랜드 경영체 간 통폐합과 광역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일괄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면 현재 4~6단계에 이르는 유통단계를 2~3단계로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새로운 유통 판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기준 7천730억 원이던 aT 사이버 거래 규모도 2020년 1조 800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동시에 소비자에게 유통 실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축산물 온라인 가격 비교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 가격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축산물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품목별 민간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정부 수매 없는 수급관리를 추진하고,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 같이 ‘축산물 의무 가격보고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마블링 위주로 등급 판정을 하는 쇠고기 육질 등급제도 등 축산물 등급판정제도 정비를 비롯해 축산물 거래 시 필요한 서류 간소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정육량이 많은 소를 생산해내는 농가는 경영비를 절감은 물론, 소비자는 적정 품질의 고기를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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