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새누리당 비박계를 주축으로 한 36인이 2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당내 비박계 주도의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역할을 맡은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29명, 당협위원장 7명 등 총 36명이 박 대통령의 징계요구안에 동의해 기획조정국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징계요구안에 “어제 새누리당 당원인 대통령께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에 피의자로 입건됐다”며 “검찰은 최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적시해 형법 30조상 공동정범을 적용했다”는 입장을 담았다.


아울러 “새누리당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아울러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의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일반 국민, 당원이라면 당연히 기소됐을 문제이나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어 기소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당 윤리위를 조속히 소집해 대통령 징계문제를 엄중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징계안 의결을 최고위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윤리위가 징계결정을 내려도 현재 친박 지도부가 이것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결단을 해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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