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비선실세’ 최순실 정국농단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및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도 표류 중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통신방송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와 국회가 낸 법안을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지원금 규정에 대해 논의할 단통법은 내년 10월이 기한이라 연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개정안 처리가 무의미 해진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미방위는 지난 9일, 1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109개 법안을 넘기지 못하는 등 법안 심사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


여야가 공영방송 개선법을 둘러싸고 대치하는 양상이기 때문인데 야당 측은 최순실 사태에도 여전히 공영방송이 정부 눈치를 보기 바쁘다며 반드시 이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넘겨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개정안이 방송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이를 제외한 다른 법안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 162명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를 13명(여야 추천 7대6)으로 조정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와 특별다수제(사장 선임 때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 제한 등이 골자다.


이를 위해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을 개정해야한다.


특히 개정안은 야당 비중과 이사진 수를 늘리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기존에는 여야 이사진의 경우 KBS는 7대4, MBC 방문진은 6대3 구조였다.


미방위 관계자는 “야당은 공영방송 개선법을 회부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이는 놔두고 다른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방위는 일정을 조정해 오는 24~25일 법안소위 일정을 잡긴 했지만 실제 열릴지는 미지수다.


미방위 관계자는 “일단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소위로 넘기는 것을 의결해야 하는데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극적으로 절충안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예상 일정대로 법안소위가 열릴지 불투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설사 법안소위가 열리게 돼도 여야가 공론을 모은 비쟁점법안부터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을 구분해 명시하는 분리공시를 다루는 단통법 개정안의 경우 핵심 사안이다. 통신 기본료 폐지와 요금 인가제 폐지가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여야 입장이 달리 반영되는 법안이다.


이러한 기류 속에 단통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주요 통신·방송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단통법은 내년 10월 일몰이라 올해를 넘기면 실효성의 논란이 일 상황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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