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 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공개수배됐다가 서울에서 붙잡힌 부산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66) 회장이 지난 11일 오전 부산지검에 압송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부산 해운데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엘시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엘시티 시행사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이 지난 12일 구속됐다.


엘시티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김현석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 8월 8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잠적해 지명수배가 내려졌다가, 지난 10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5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이 정·관계 로비 등으로 엘시티가 각종 특혜를 제공받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달 초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부산시 등 공동기관의 특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부산시와 해운대구, 해운대구의회, 부산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엘시티 부지 용도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된 경위와 10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해제한 배경,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진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회장은 국정 농단으로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소속된 계모임, 이른바 ‘최순실 계’의 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이를 단독으로 보도한 채널A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순실·최순득 자매와 계모임을 같이 했다고 한다.


이 계모임은 계원 한 명당 매달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곗돈을 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정 농단의 주인공인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이 회장 간의 커넥션으로 엘시티 특혜 비리가 가능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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