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소송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신청자가 4,000건 넘어서고 매일 300건 이상이 넘는 등 신청문의 폭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6월말까지의 참여 접수를 마감하고 7월초에 전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금융소비자연맹이 밝혔다.

은행들이 그 동안 대출 소비자에게 받아온 근저당권 설정비에 관한 대법원의 약관부당 판결에 따른 금융소비자 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의 “은행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 참여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6월 23일 현재 4,000건을 넘어섰고, 최근 들어서는 하루에 3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소비자들의 참여 신청과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6월30일까지 접수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7월 중으로 모든 은행들을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에 관심있는 소비자는 이달 말일까지 참여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은행들은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 파기환송에 의한 서울고법의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까지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며, 소비자에게 최대한 길게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종판결을 바로 앞둔 7월부터는 은행이 부담한다면서 어려운 서민 소비자들의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방패막이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 확보에만 몰두하는 금융기관의 비도덕성을 내비치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10조 가까운 이익을 손쉬운 여수신금리 금리차로 서민 및 중소기업들에게서 이익을 내면서도 서민 소비자와 키코(KICO) 기업들의 억울함 호소에는 굴지의 법무 법인에게 변호를 맡기며 서민금융 소비자 피해자들에 맞서오고 있다.

이번 기회에 금감원과 정부는 대표적인 금융지주를 비롯한 은행들이 키코, 근저당권 소송 등으로 작년에 유명 법무법인에 지출한 비용을 조사하고 각 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서민 및 중소기업에게 얻은 이익을 정작 소비자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변호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야 할 것이며, 금번 근저당권설정비 반환과 펀드이자 편취 소송도 똑 같은 행태를 보일지를 주시 할 것이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은행들은 키코 상품을 팔아 많은 수출중소기업을 넘어뜨리고 서민 금융소비자들에게는 펀드이자를 가로채면서 법이 없을 때는 법에 없어서 괜찮고, 법이 있을 때는 몰랐다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아직도 돌려주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의 소송을 통하여 거대한 국내은행권, 특히 금융지주사들의 횡포를 제거하고 진정한 소비자권리를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많은 금융소비자들의 참여와 성원을 바라고, 향후 공정위 담합 고발의 조사결과를 보고 추가 법적 대응 및 금융소비자 100만 서명운동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행동으로 소비자권익 향상을 요구해 나갈 것”임도 밝혔다.

참여 대상자는 최근 10년 이내의 부동산담보로 대출받은 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 혹은 추가 이자 지급에 관한 반환 소송은 개인 및 기업 모두 해당하며, 금융소비자연맹의 홈페이지(www.kfco.org)에 신청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전화 02-737-0945, 02-727-8295나 팩스 0505-632-51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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