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정국 수습책 논의를 위해 야3당 대표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협의가 개최된 것과 관련해 야 3당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을 결의했다.


이들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시킨다”면서 “지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 측근 비선 실세들의 국정 농단으로 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어지러운 시점을 이용해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졸속으로 해치우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왜 지금 이 시점에 협정을 추진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국정 공백 상태인 현 시점에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협정은 타 국가와 체결한 협정과는 달리 국민에게는 영토주권의 문제이자 역사문제임과 동시에 한·일 간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게 하는 국가안보적 중대사안”이라며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공론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야 3당 국회의원 162명이 서명했으며, 국회 국방위원회를 거쳐 최종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과 북한 사회 동향 등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지난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경유하는 간접적 군사정보를 공유해 왔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조약이 아닌 협정이기 때문에 양국 정부에서 서명만 하면 체결된다.


앞서 지난 2012년 MB정부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추진됐으나 공청회 등 최소한의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하려 해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역시 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강행하려해,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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