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딸 장선윤 롯데호텔 상무가 신 이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어머니의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장씨는 신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통업체 B사로부터 ‘공짜’로 급여를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문 경영인 직무 수행에 도움된다 주장


먼저 장씨는 B사가 100% 가족 회사인 만큼 가족들이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는 자체가 회사에 도움이라고 주장했다.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 운영을 맡겨둔 상황에서 오너 일가의 존재만으로도 경영인의 비위 예방과 성실한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앞서 신 이사장은 세 명의 딸을 B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1인당 11억~12억원씩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총 35억6000만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등으로 지난 7월에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장씨는 “당연히 그런 생각으로 등기 이사에 올려둔 것”이라고 전하며, 장씨는 B사의 현 대표인 이모씨의 업무 감사를 진행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장씨는 B사에서 실제 업무도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사는 브랜드 영업을 하는 회사라 어떤 브랜드를 접촉해 도입하고 관리, 운영하는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거기에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이 등기이사로 오른 2002년 이후 연간 100억원대이던 회사 매출이 200억원으로 상향되기도 했으며, 이후엔 500억원까지 신장했다고도 말했다.


한편 장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 면세점 내 매장 위치 변경을 도와주고 뒷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한모씨에 대해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과 임직원까지 한씨를 사기꾼이라 확신했다”며 “황당한 내용의 사업제안이 많았고, 사업성이 없는 것들이었다”고 친분을 부인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