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일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른 최순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최순실씨 혐의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법 전문가들은 검찰 수사결과 최씨에게 최대 불리한 시나리오가 나와야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논란이 되는 주요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씨는 수십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지만, 수사결과에 따라 뒤집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씨가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이유도 중형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도 예상 밖으로 적은 점 등 검찰 수사가 꼬리 자르기 식에서 멈출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최씨가 혐의를 부인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청와대를 이용해 대기업으로부터 800억원의 후원금을 뜯어낸 것은 사실이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공범 혐의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해당된다.


횡령·배임은 50억원, 뇌물은 1억원이 넘는 경우 가장 무거운 형에 처한다.


이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기미수라는 단 두가지 혐의만을 적용했다. 직권남용은 5년 이하, 사기미수는 1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두 혐의는 검찰이 입증 가능하다고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외교상기밀누설이 거론되고 있고 각각 최대 7·2·5년형이 가능하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위조·협박·모욕죄 등 1~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도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혐의가 모두 입증되고 가중 양형을 고려할 경우 이론상으론 수십년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형법상 무기형을 제외한 최장 유기징역은 30년까지고 가중처벌이 적용될 경우 50년까지 가능하다. 최씨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셈이다. 제3자 뇌물수수죄 공범이 인정되는 것이 중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입증될 경우 1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게 된다.


검찰은 최씨 구속영장에 횡령·배임을 올리지 않았다. 아직 구체적 혐의점을 찾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검찰은 최씨가 부인하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기부금의 강제성 여부와 횡령 혐의를 입증해야만 한다.


검찰이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의 실소유주인 점과 강제모금·횡령을 입증하면 상관없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법적으론 800억원이 최씨 수중에 가기 전으로 판단해 미수에 그쳤다고 할 수도 있다. 미수범으로 규정할 시 뇌물죄는 해당 처벌규정이 없고 횡령·배임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양형도 민심의 분노와 달리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 50억원이 넘는 횡령·배임의 경우 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에 해당되는 것이 맞지만 실제 검찰 구형은 5년 내외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뇌물수수 명목이 중형여부를 판가름할 사안인데 이에 대해선 최씨에 대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이미 모금 과정 자체는 순수했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이 위법사실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 모금 과정의 불법성 인정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뇌물죄는 공무원에 관한 범죄이기에 민간인인 최씨에게 공범의 죄를 묻기 위해 적극 가담여부 등도 확실히 입증해야 할 것이다. 정황상 최씨가 재단을 설립해 기업들에게서 후원금을 뜯어내 뇌물수수를 한 것으로 보여도 이를 형사적으로 입증해 처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은 수사결과에 따라 이화여대 특혜입학 등만 유죄로 인정되고 국정농단 관련 주요 혐의는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씨에 대한 처벌은 양형이 될 수 밖에 없다. 그 경우에는 청와대 기록물 유출, 공무집행방해, 딸 정유라씨 특혜입학과 성적관련 협박죄 등이 남는다. 기록물 유출은 7년 이하 징역이라 가볍진 않지만 유출과정에 최씨 책임이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인사가 개입해 유출이 이뤄진 것이라면 최씨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만에 하나 공범으로 인정되도 민간인인 최씨에 대한 양형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기록물 유출, 공무상비밀누설·외교상기밀누설, 인사개입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은 청와대 자료와 협조가 있어야만 입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지난 주말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자료 임의제출을 주장하자 검찰은 그대로 이행한 바 있다. 압수수색이 사실상 거부된 가운데 청와대에 대한 직접 수사 없이는 최씨에 대한 혐의 입증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법조계는 현 상황에서 청와대 관련 범죄는 검찰의 강한 의지 없이는 실제 입증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압수수색도 거부당한 상황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대부분이 청와대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청와대 관련 인사들을 모두 소환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이 아닌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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