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간단계 '기관 경고' 조치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현대카드가 리볼빙서비스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사례가 적발 돼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기관제재는 경징계인 기관주의와 중간단계인 기관경고, 중징계인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4단계로 나뉘며, 기관 경고를 받으면 향후 1년간은 신사업 착수가 금지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제 금액의 일부를 다음달로 이월해주는 리볼빙 서비스를 불완전판매한 현대카드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임직원 11명(전현직 상무 4명 포함)에 대해서는 주의부터 감봉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현대카드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용카드 회원에게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전화마케팅(TM) 하면서 이월된 결제 금액에 붙는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축소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안내장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표기를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대금에 대해 일정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을 의미한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