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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정부는 최근 정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등 과열된 청약시장을 손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성년자를 비롯해 20대도 청약 광풍에 한 몫 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미성년자 청약저축 가입자는 336만4천924명, 20대 가입자는 360만2천28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전체 2천66만1천명의 16.2%와 17.4%를 차지한 것이다.


특히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상 미성년자(0∼19세)가 1천7만7천명, 20대가 641만4천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성년자의 3분의 1, 20대의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6월 기준 미성년자 청약저축 잔액은 약 5조4천30억원, 20대의 잔액은 8조6천439억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도입되면서 이 상품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누구나 나이나 자격에 구애받지 않고 1명당 1개의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실제 청약은 원칙적으로 성년이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도 소년·소녀 가장 등 세대주면 직접 청약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 민영주택은 분양물량의 일정 비율을 가점제로 공급하는데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면 가점이 높아 일찍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현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문제는 미성년자 등의 청약저축 상당수가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분양권 전매용 청약이나 부모의 주택구매에 동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실수요자들이 분양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의 청약저축을 동원하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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