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군홍성군)은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20일 오전에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 의원은 이와 같이 발표하며, “동법 제180조 1항 공매도 규정 중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60일 이내에 차입 공매도한 상장증권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매도에 대한 제한을 위해 시행 중인 공매도 공시제가 기대와는 달리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얼마전에 발생한 한미약품 사태로 공매도에 대한 제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국회 입법가능성은 높아졌다.


게다가 최근 공매도로 인해 시장가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종목들로는 셀트리온, 카카오, 파인테크닉스, OCI, LG전자 등으로 증권업계 및 애널리스트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들이 주식을 대여해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는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공매도 제한과 함께 공적연금의 주식대여사업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금지 및 유상증자 시 주금납입일까지 공매도 금지 등을 위한 입법절차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19대 국회 때와는 달리 입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은 “공매도로 주식의 가치가 왜곡되고, 시장이 교란되며, 개인투자자들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공매도 60일 제한 규정은 점차 공매도 폐지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문표 의원의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경대수, 이양수, 김관영, 김순례, 이채익, 황희, 정인화 최연혜, 장석춘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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