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시행 이후 '취업계' 논란이 일었던 대학가에서 학칙 개정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이 보름을 넘긴 가운데, 다수의 대학이 조기 취업생을 대상으로 학점을 부여할 수 있게 학칙을 이미 마련했거나 향후 개정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학가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그간 관행으로 여겨졌던 이른바 ‘취업계’ 논란이 한창 진행된 바 있다.


교육부, 권익위 유권해석 따라 대학에 안내공문 발송


12일 교육부는 전국 196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해 자료 제출에 응한 125개 대학 중 107개교(85.6%)가 조기 취업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학칙을 개정했거나 현재 개정 중이라 답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7개 대학도 학칙 개정 이외의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총 114개 대학이 조기 취업생에 대한 학점 인정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영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 시행에 따라 졸업 전에 조기 취업자가 수강과목 해당 교수에게 남은 수업의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6일 교육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할 경우 조기 취업한 학생에게 학점 부여가 가능하다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이화여대, 숙명여대, 단국대, 세종대 등 26개 대학은은 이미 학칙 개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강대와 성균관대, 건국대, 국민대, 한양대, 부산대 등 81개 대학 역시 조기 취업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상대학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이나 취업 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학점을 인정할 수 있게 학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학칙 개정을 하지 않은 연세대의 경우 교수 재량에 따라 온라인 교육 또는 리포트, 과제물 부과·채점 등을 통해 출석을 대체 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업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사실상 모든 응답 대학 대책 마련 나서


중앙대도 사이버 강의를 이용해 출석을 인정키로 하는 등 5개 대학은 학칙 개정 대신 원격강좌와 주말 수업, 과제물 제출,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케이무크) 등에 따른 학점 부여 방침을 밝혔다.


나머지 대학 중 1곳은 인턴십으로 조기 취업을 인정하는 한편, 또 다른 1곳은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KC대(구 그리스도대)는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의 10개 대학은 성직자를 양성하는 대학 또는 교육대학 등으로 구성돼 별다른 대책이 필요 없는 대학들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응답한 모든 대학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교육부에 자료 미제출 대학 중 고려대는 학칙을 개정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대 역시 별도 지침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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