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국내 상위 5대 기업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90%가 넘는 56개 계열사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울 받은 ‘상위 5대 기업집단 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대 재벌 계열사 둘 중 하나는 정상 거래비율을 넘고 있음에도 사실상 규제 대상 기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총수일가 지분이 30%가 넘는 계열회사(비상장회사는 20%)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부거래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내부거래비중이 12% 이상인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5대그룹 계열사 318개 중 내부거래 비중이 90%을 넘는 56개 기업 중 규제대상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는 게 제 의원의 주장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30%~90%인 110개 기업 중 규제대상은 LG와 SK, 그리고 롯데정보통신 단 3개에 불과했다.


LG와 SK는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각각 31.5%, 30.6%에 달한다. 현재 상장기업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30%가 넘어야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친인척 지분의 일부만 다시 매각하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롯데정보통신은 내부거래비중이 86%가 넘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은 15%로 그동안 규제대상에서 빠져있었다.


하지만 스위스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LOVEST가 보유한 주식 10.5%는 신격호가 명의신탁 한 것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어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롯데정보통신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24.8%인데, 상장을 하게 되면 지분율 요건인 30% 미만이 되어 다시 규제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5대그룹 318개 계열사 중 내부거래비중이 30%가 넘는 기업은 166개로 전체 계열사의 절반이 넘는다.


엘지가 44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 SK(33), 삼성(32), 롯데(32)가 그 뒤를 잇고 있다. 30% 초과 기업은 전년보다 11개가 늘었는데, 롯데(9)와 엘지(5)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내부거래비중이 90%가 넘는 기업은 56개나 되며, 이 중 매출액이 전부 내부거래로 이뤄진 기업도 34개(10.7%)나 된다.


내부거래비중 90%를 초과하는 계열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집단은 엘지로 17개다. 그 다음으로 삼성(12개), 롯데(10)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내부거래 비중 90% 초과 기업은 전년도 51개에서 56개로 5개가 증가했다. 이 중 롯데그룹에서 4개가 증가했다.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 30%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이들 기업은 현재 규제를 할 수 없다.


사실상 자유롭게 일감몰아주기를 해도 조사나 제재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하지만 상증세법에서는 정상거래비율인 30%를 초과하면 수혜기업으로 보고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율이 3%를 넘으면 과세하고 있다.


5대그룹 계열사 중 정상거래비율인 30%를 초과한 계열사가 절반이 넘는데,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는 사실상 모두 제외되어 있다.


특히 지주회사로 전환된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하더라도 총수일가의 지분은 지주회사 외의 계열회사에는 직접지분이 없어 규율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일가는 지주회사만 지배하면 되므로 현행 규제방식은 사실상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LG와 SK 그룹이 그룹의 지주회사만 규제대상에 간신히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


삼성도 현재 사실상 지주회사인 삼성물산(30.5%)만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총수일가의 규제회피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지난 7월 제윤경 의원은, 규제대상 지분 요건을 상장회사인 경우 현행 30%에서 비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20%로 강화하고 지분율 산정시 간접 지분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5대재벌 계열사 둘 중 하나는 정상거래비율을 넘고 있는데 사실상 규제대상 기업이 하나도 없다”면서 “현행 규제방식은 사실상 재벌들에게 맘 놓고 일감몰아주기 하라는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제 의원은 “편법적 부의 이전을 막고 내부거래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대상 지분요건을 20%로 낮추고 간접지분도 포함하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윤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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