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최근 금융당국이 지난해 임직원 매매제한 내부규정 개정 이후 각 증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보완했는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불법적인 주식 자기매매 행위로 금융당국 징계를 받은 증권사 임직원 수가 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


올해 1~8월 시세조종,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통보된 사람은 276명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매매제한 위반 행위가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벌받은 증권사 임직원 수는 22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징계 대상자 17명 보다 많은 수준.


하지만 올해 면직은 한 명도 없고, 그나마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감봉 대상자 비율이 22.7%(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매매제한 위반으로 징계를 당한 증권사 임직원 수는 2014년 103명으로 급증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17명으로 감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이 자기 돈으로 주식매매를 하는 자기매매는 2008년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이 도입된 2009년부터 1인 1계좌에 한해 허용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초단타 거래 등을 통한 과도한 자기매매가 고객계좌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따라서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금융투자회사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만들어 주식매수 주문 횟수를 하루 3회로 제한했다.


아울러 매수 후 5영업일 이상 보유하도록 자기매매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측은 “최근 규정 개정 이후 증권사들이 임직원 매매제한 내부규정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실태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이 상황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자본시장이 발전하려면 그 중심에 있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높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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