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SNS등의 발달로 인터넷 선거법 위반사례도 급증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여전히 ‘경고’ 또는 ‘삭제요청’ 수준으로만 대응하고 있어 공정선거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인터넷 선거법 위반건수는 1만 74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4년 지방선거(5298건)의 3.3배, 2012년 대통령선거(7201건)의 2.4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1793건)의 9.7배에 이르는 수치다.


그러나 고발건수는 62건에 불과해 전체의 0.4%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부분 ‘경고’나 ‘삭제요청’으로 종결됐다.


또한 선관위는 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처리결과를 신고당사자에게 회신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절차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 유포에도 삭제요청 외에는 이를 정정하도록 하는 후속조치가 전혀 없는 셈이라는 게 홍 의원 측 주장이다.


홍 의원은 “인터넷 매체의 파급력은 날로 커지는데, 선관위는 아직도 호외 신문을 뿌리던 시절 대책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인터넷으로 퍼지면 투표 전에 이를 바로잡기가 거의 불가능한 만큼, 유권자들이 보다 신중하게 선거에 임하도록 하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홍철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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