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법조브로커 이민희씨(56)가 고교동창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55) 등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를 매개해 서울지하철 내 매장 임대사업 관련 청탁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9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을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0일 개최된 2회 공판에서 이씨는 “오 전 시장은 당시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며 “정 전 대표 측에서 오 전 시장에게 (돈을)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이씨는 ‘(정 전 대표 측) 김모씨가 저에게 오세훈 등에게 명품브랜드 사업문제를 잘 부탁해 달라고 하면서 활동비로 9억원 정도를 준 것은 맞습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재판부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백 취지로 진술한 게 아니냐”고 하자 이씨는 “당황스러웠고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답하면서 “김씨가 (오 전 시장 등에게 청탁해 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가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그런 명목으로 이씨에게 돈을 준 게 맞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씨는 “누구를 특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알아서 적절히 하라는”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이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씨는 군과 경찰에 특수장비차량 등 납품 알선명목을 들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머지않아 추가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10월14일 이전까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이씨에 대한 추가 기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1월~2010년 8월 서울지하철 1~4호선 내 매장을 설치·임대하는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청탁과 더불어 9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가 적용돼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아울러 지난 2011년 12월 형사사건 의뢰인을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에게 소개시키고 의뢰인으로부터 해당 대가 1000만원을 취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갖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P사가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라며 고교동창 조모씨(60)로부터 3억원을 받고 가로챈 혐의(사기) 등도 받고 있다.


이씨는 현재 1000만원만 변호사법 위반혐의를 시인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 특히 9억여원에 대해선 “정 전 대표 일을 도와주며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일은 오는 10월21일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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