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내년 1월부터 중국산 휘발유·경유 등의 수입이 허용된다.


16일 정유업계는 내년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품질기준이 한국과 똑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황 함유량 기준이 국내 기준과 달리 크게 높아 통관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수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황 함유량 규제 기준은 50ppm 이하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기준 변경이 적용돼 10ppm으로 낮춰진다.


이제껏 중국 정부는 휘발유 황 함유량 기준을 2009년 150ppm 이하에서 2013년 50ppm 이하로, 경유의 경우 2010년 350ppm 이하에서 2014년 50ppm 이하로 점차 강화해왔다.


중국 국영 석유사들은 이와 같은 변경안에 맞춰 품질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동안 시설 투자 등을 꾸준히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산 경유의 점유율은 12%로 한국, 싱가포르, 인도에 이어 아시아의 경유 수출국 4위였다.


현재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어 수입에 많이 의존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유업계는 중국산 경유가 저가 공세를 펼칠 경우 가격 경쟁력을 갖고 국내에서 팔릴 점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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