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정부가 통신사들에게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으려는 기술적 조치가 미흡했던 업체들 대상이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번호변작 예방조치가 부족했던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등 6개 통신사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4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이후 이뤄진 첫 행정처분이다. 보이스피싱 근절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 강조했던 대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 6일자로 각 사업자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안내했다"면서 "이달말까지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자들의 소명의견 진술 기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9월말까지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변작된 전화번호 발신 차단 및 송신인의 정상 번호로 정정하는 조치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 조치 ▶변작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중지 조치 등을 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최초 1회에 한해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2회 위반시 20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발신번호 변작을 완벽하게 방지하고 막아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사업자들도 최선의 조치를 다하라는 의미를 담은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태료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시민들은 "껌값 과태료"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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