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가 9일 교원에 강사가 포함되는 내용의 시간강사법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가 대학강사도 교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시간강사법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교육계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


강사들을 중심으로 강사법의 근본 취지를 왜곡한다는 등의 이유로 당장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내용을 포함한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발표, 교육부에 최종 제안할 방침을 밝혔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그간 강사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강사와 대학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총 14차례 비공개 회의를 가져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원 종류에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 이외에 ‘강사’를 신설, 이들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강사 임용 기간 중 그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대학들이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계약을 위반하거나 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불체포 특권도 보장된다.


아울러 기존 주당 9시간으로 규정된 책임수업시수를 강사의 경우 법정화하지 않았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는 강사 처우개선안으로 국립대학 강의료 예산 편성 기준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맞추는 안을 제안하는 한편, ‘강의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사립대학 강사에게 3년 간 한시적으로 국고를 통해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강사 ‘임용기간 1년 미만’ 예외조항 논란 예상


또 강사제도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 구조개혁평가 및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 항목에 강사제도 운영을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사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이 원칙이며 기간 만료시 당연 퇴직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상 예외사유를 명시해 ‘1년 미만 임용’을 인정했다. 그 대상은 다수 강사가 한 개의 강좌를 나눠 담당하는 팀티칭이나 계절수업 담당 강사, 일시·대체 임용 강사 등이다.


이런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임용기간 1년 미만’의 예외 조항이다.


앞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지난 7월 공청회 이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1년 미만 임용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악용될 통로를 열어주는 꼼수”라며 “교육의 질 하락과 강사 대량해고를 조장할 것”이라며 강력 비판한 바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강사의 ‘1년 미만 임용’을 허용하는 것은 강사법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더 큰 논란이 우려된다.


이와 함께 강사법 자체에 대한 논란 역시 그간 꾸준히 지속돼왔다.


강사법은 당초 지난 2013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음에도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세 차례나 연기돼 오는 2018년 1월 1일로 시행일자가 미뤄진 상태다.


한편, 자문위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안을 확정해 이날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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