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6일 항공사고의 사전적 대응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완화 등 국제표준 연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국, 유럽, 중국 등과 같은 항공선진국들은 항공안전 제고를 위해 정부조직 및 산하기관으로 구성된 전문 연구·분석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자동차, 철도, 선박 등에만 전문조직이 운영되어 왔다.


김 의원은 이에 “현재 우리나라 항공당국은 항공안전 전문인력의 부족과 관련 조직의 부재 등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완화, 항공기 운영기준 및 각종 항공관련 기술기준 등의 국제표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전문조직의 항공 안전감독 활동 지원 등 항공안전 정책 활용을 통해 항공사고 사전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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