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증거 위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5일 주요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 2부장)은 옥시의 증거 인멸 은닉 위조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의 역할을 조사했으나 형사처벌로 이어질만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김앤장은 옥시가 지난 2011년 서울대 수의대 조모(57·구속기소)교수팀이 수행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도록 옥시 측에 법률 자문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조 교수는 옥시에서 뒷돈을 받고 유리한 실험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5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앤장은 당시 조 교수팀과 연락을 취하며 실험 전반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


이 가운데 실제 조 교수팀이 오시 측에 중간 실험 결과와 최종 결과를 보고할 때 김앤장 변호사가 함께였다는 단서도 나왔다.


2013년 피해자들의 집단 민사 소송과 경찰 수사 등 불리하게 돌아갈 때는 김앤장이 독성 실험 관련 원 데이터를 모두 가져가 검토하고 추가 실험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앤장의 증거 은폐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형사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모든 결정은 옥시 측이 주도했으며, 김앤장은 의뢰인인 옥시측 요구에 따라 실무적 역할만 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앤장은 일단 형사 책임에서 벗어난 듯 보인다. 하지만 실정법 및 변호사 윤리 위반에 대한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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