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새누리당은 ‘개회사 논란’을 야기한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마련해 2일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김성원·이만희·권석창 원내부대표는 새누리당 전원을 대표해 이날 오후 ‘국회의장(정세균) 사퇴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공식적으로 넘겼다.


새누리당은 결의안에 “오늘 대한민국의 국회는 무너졌다”며 “정 의장은 지난 70년간 이땅의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한 선배 정치인들의 모든 피와 땀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덧붙여 “20대 국회의 정기국회 첫날 국회르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국회법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며 당리당략을 택했다”며 “국회를 대표해야 할 국회의장이 좌파시민단체나 할 법한 주장을 개회사에 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것은 국회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정면 도전”이라며 “새누리당은 지난 70년간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든 정세균 국회의장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한 “우리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정 의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힘주어 전했다.

의원들은 아울러 “편향된 개회사로 20대 국회의 명예를 훼손한 정 의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정 의장은 즉각 국회의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재촉하여 요구했다.


한편, 이 같은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은 약 3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2013년 12월 당시 민주당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반발해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역대 국회를 통틀어 의장에 대한 사임권고 또는 사퇴권고 결의안 제출은 10여차례 있어왔으나 가결된 적은 없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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